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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지 두달 만에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부산 수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 혼인신고를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A씨는 고작 두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아내 B씨에 대한 A씨의 폭행은 결혼 한 달 만에 시작됐다. B씨가 A씨의 여자문제를 지적하자 A씨는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발목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주방 도구로 B씨를 폭행하고, 말다툼을 하다 머리로 아내 B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를 구타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특수존속상해죄와 특수존속협박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자기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향 또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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