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하교 앞에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400~500명 안팎을 기록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원이법'은 적용 내용이 초안에서 많이 후퇴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전한 스쿨존 사고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525대이던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9638대로 늘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83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으로 늘었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 지난해 466건(사망2명·부상 488명, 잠정치)으로 5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400~500건이라는 수치를 떨어뜨리진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은 피해자 이름을 따 '동원이법'으로 불린다.
통과된 법률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유족 등이 참여·제안한 초기 발의안과 비교해 보면 일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발의안은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밀한 법 적용·문화 개선 필요"
'동원이법'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과속하기 쉬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커브 구간·내리막 구간 등의 스쿨존 환경을 선별, 차중을 견딜 수 있는 강화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스쿨존 관리 방안이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스쿨존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등·하교 시간 학부모·경찰·학교 보안관이 안전 지도를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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