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 맞아 주의 필요
세금 관련 메일서 포털사이트 로그인 절대 안돼
[사진=국세청]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e메일을 받았다면, 포털사이트로 로그인을 유도하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메일이나 안내통지서 첨부파일도 열어보면 절대 안된다.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이 붙은 문자 메시지는 국세청을 사칭한 것이어서 송금해서는 안된다.
10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자메시지에는 '소득 미납 및 가입류 조회 안내'내용이 담겨있고 안내 후 피싱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허위 안내문과 조회결과 버튼이 뜬다. 조회 때 미납금액 안내 및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사칭 문자메시지(스미싱) 사례. [사진=국세청]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e메일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위장화면이다. 국세청은 e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e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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