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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까지 참여한 주요 채권단 "태영 워크아웃 개시 가능" 청신호

10일 산업은행에서 주요 채권자 회의
채권자 75% 이상 동의해야 워크아웃 개시 가능
태영 측, 자구계획 이행안 포함 워크아웃 추진방안 설명

제2금융권까지 참여한 주요 채권단 "태영 워크아웃 개시 가능" 청신호
산업은행, 오늘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 재소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동의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태영 건물 본사의 모습. 이날 채권단 설명회에선 태영그룹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추가 자구안을 설명하고 워크아웃 동의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개시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주요 채권자들이 태영건설의 자구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워크아웃 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약속한 자구안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채권단에서 경고한만큼 향후 워크아웃 진행 과정도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까지 참석한 채권단 회의 "워크아웃 개시 긍정적"
이날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 관련하여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은 외에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은 관계자는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한 지난 5일 주요 채권자 회의에 비해 제2금융권까지 참석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주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산은·5대 은행·IBK기업은행의 태영건설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약 28% 수준이다. 나머지 70%가 넘는 채무액은 중소형 채권금융사(제2금융권)들이 부담하고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채권단 75%(채무액 기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의 의견 역시 중요하다.

제2금융권까지 참여한 이날 주요 채권단 회의에서는 태영그룹의 자구노력과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산은은 이날 회의 종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이행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자구계획의 특성상 자구계획의 이행이 지연돼 실사 기간(1월 12일~4월 11일) 중 부족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돌입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채권단이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이 워크아웃을 통한 정상화라고 동의했다"라고 밝힌 점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 비중까지 고려할 때 무난히 75%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태영 자구안 이행 여부,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관건
다만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산은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태영건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채권단을 비롯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태영그룹과 태영건설은 이날 채권자 회의에 참석해 직접 워크아웃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시 제시한 자구계획에 따라 티와이홀딩스(27.8%)와 윤석민(10.0%), 윤세영(1.0%)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보유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SOC 지분 등 담보제공 및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본사 사옥 등 기존 담보 제공 자산의 후순위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티와이홀딩스는 전날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유동화 및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의 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공시를 진행하고 추가 자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티와이홀딩스는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자구계획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상기 자구계획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태영그룹은 계열주(윤세영, 윤석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윤석민 회장 1억2800만주(지분율 25.4%), 윤세영 회장 30만주(0.5%))과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 지분을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태영건설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채권단 협의회는 오는 11일 서면결의 형식으로 열린다.
서면결의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다음날인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자 수가 609곳에 달해 서면결의 취합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는 다음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