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씨(5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홍씨는 이날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3년 구형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진홍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진홍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모씨(53)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진홍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진홍씨는 이날도 피고인 신문에서 "동생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과 논의해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며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수홍 변호인 "세상에 어떤 부모가 허위소문 퍼뜨리나"
진홍씨는 또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돼 억울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고(故) 김용호씨를 언급하며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스포츠서울이 전했다.
앞서 박수홍씨 부부는 지난 2021년 8월 기자 출신 김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2일 김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박수홍씨 측은 김씨가 생전에 정보 유포자라고 밝힌 진홍씨 아내 이씨를 같은 달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진홍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진홍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61억7000만원 가운데 진홍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진홍씨 부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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