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를 당한 끝에 "너무 힘들다"며 세상을 떠난 A씨의 결혼사진. (MBC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성인방송 촬영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숨진 아내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씨가 남편으로부터 협박 당해온 구체적 정황을 획득했다.
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A씨 유족의 고소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B씨가 A씨를 협박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지난해 10월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라며 돌아오라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는 A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도 협박했다.
경찰은 A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도 입수했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초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라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A씨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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