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50대 주민 B씨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운전자 A씨 외 다른 작업자나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후진하기 전 B씨가 서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후진하기 전에 서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면서도 "이후 B씨가 누워있었던 상태인 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서 쓰러진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감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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