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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와 통화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대법 '무죄' [종합]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故이예람 중사와 통화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대법 '무죄' [종합]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