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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변경 없다…"재배당 사유 아냐"

최태원 변호인 추가 선임…노소영 측 "재판부 변경 꼼수" 주장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변경 없다…"재배당 사유 아냐"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18.1.1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 단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경우, 수임한 사건의 성격, 실질적인 사건 관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공정성 우려가 없으면 법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이같은 사정을 알렸고 배당권자는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을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을 잡고,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추가 선임을 두고 양측의 법정 밖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판결 결과가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면서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김앤장을 동원해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으로,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피고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며 "원고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 관장은 최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높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