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있다'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라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