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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유족에 배상하라"...日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韓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유족에 배상하라"...日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인과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승소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장완익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뉴스1

【도쿄=김경민 특파원】 1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