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건의 기소, 항소심서 병합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검찰은 항소심서 각 징역 35년 구형
검찰에 송치되는 우리은행 공금 횡령 전모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700억원대의 우리은행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두 건의 혐의가 병합된데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5)에게 징역 15년, 친동생(43)에게는 징역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32억75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가운데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낼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인 전씨는 통장 개설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동생과 함께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액수가 수백억에 달해 엄중한 선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감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했다. 이로 인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분리 선고했다.
1차 614억원 횡령 혐의는 전씨에게 징역 13년, 동생은 징역 10년을 각각 판결했다. 각각 323억여원씩 647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2차 93억원 횡령 혐의의 경우 59억원만 인정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1차와 2차 기소 건을 단순 합치면 형제에게 내려진 형량은 19년과 15년이 된다. 다만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통상 병합될 경우 분리 선고보다 감형된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전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2018년 6월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기록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 형제에게 각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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