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또다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조정 불복 이후 두 번째인데, 이번 결정에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범위는 축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 2023.10.18. jsh0128@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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