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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뇌물수수 정직 중 또 뇌물 받았다

감사원, 5년 만의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 발표
2022년 5월 금품수수 징계로 3개월 정직
2022년 10월까지 또 금품·향응 받아
"금품수수 인정하지만, 특혜 제공한 적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등' 중징계 요구

서울시 공무원, 뇌물수수 정직 중 또 뇌물 받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소속 한 공무원이 뇌물수수에 대한 징계로 정직이 된 기간에도 뒷돈을 챙긴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서울시 운영 전반 감사다.

서울시 감사로 적발된 위법·부당행위는 총 9건, 인원은 230여명이다. 이 중 눈에 띄는 사례는 뇌물수수로 받은 징계가 이행되는 도중임에도 또 다시 뒷돈을 받은 서울시 사업소 소속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직무 관련자에게서 9차례에 걸쳐 국내외 골프여행과 식사, 명절선물 등으로 106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문제는 A씨는 앞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와 금품을 챙겨 2022년 5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즉, 뇌물수수로 정직을 당한 와중 또 다시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업소 소속 B씨는 직무 관련 토목공사 업체 대표와 두 차례 골프를 치고 골프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직무관련자에게서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아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시설직 공무원 9명도 적발됐다.

A씨를 위시해 적발된 이들은 모두 감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특정 업체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A씨는 강등, B씨는 정직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직무관련자들의 경우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설직 공무원 9명에게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