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나운서, 방송국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무효"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2019년 공중파 방송 지방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상캐스터, 뉴스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국이 2019년 신입사원 채용 이후 프로그램 하차 및 업무를 배제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고 통보하자, 근로자임을 확인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지 등을 따진다.
A씨는 방송국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프로그램 출연이었지만 실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방송국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방송국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받지 않은 점, 근태에서 방송국의 승인·허락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제한 없이 다른 업체의 협찬을 받고 홍보한 점, 비슷한 기간 다른 주식회사 근로자로 등재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방송국 편성표에 맞춰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일을 맡아온 점 등을 이유로 방송국의 근로자로 판단했다.
또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서도 방송국과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은 일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인식했다.
따라서 방송국의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부당해고이며 무효”라면서 “A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잘못이 없다”며 방송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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