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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업무협약

농협·신한·국민 등 5개 금융기관 참여
대출금리 연 3% 3년간 이차보전 지원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업무협약
신영재 홍천군수(사진 왼쪽 세번째)가 12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관련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홍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홍천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홍천군은 12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신한은행 홍천지점, KB국민은행 홍천지점, 홍천새마을금고, 홍천신용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천군과 은행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3년간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하게된다.

소상공인들이 5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사업 운전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저리에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홍천군이 은행에 보전하는 것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오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은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홍천군청 경제진흥과에서 이뤄지며 대출은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이자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