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마치고 첫 변론기일 열려
모친의 상속 포기가 쟁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대한 감정이 유류분 소송에 중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8/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2022년 12월 시작된 고(故) 한영대 BYC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한석범 BYC 회장과 모친 김모씨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 변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2일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낸 1200억 규모의 유류분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김씨의 ‘상속 포기’ 여부다. 한 회장 측은 "지난해 김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상속포기서는 기망에 의해 작성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당한데 언제, 어떻게, 얼마큼 취득하였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 측은 이 주식이 한 전 회장의 생전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가액을 반환받아 올 수 있다. 따라서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감정할 것임을 예고하며 첫 변론을 마쳤다.
소송은 김씨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유류분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계산대로 라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고 청구의 요지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김씨 측은 10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한 회장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밀어준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된 제도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준 후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하게 했는데 이제 와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 가능한 금액을 비공식 팩스로 재판부에 각각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에 속행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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