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유죄 아니라고, 당연히 무고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받아들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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