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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를 부른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협박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며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줘 요금을 내지 않았다.
3일 후 이 노래방을 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노래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22년 1월15일에는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A씨는 “난 계산 못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이쪽으로 빠삭하다”고 으스대기까지 했다.
결국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노래방 3곳에서 지불하지 않은 요금은 모두 165만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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