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합법화 국가늘고, 젤리·초콜릿 등 형태다양해 밀수 증가 전망
관세청 광주세관에 적발된 대마관련 마약류.
[파이낸셜뉴스] 대마 젤리와 대마 초콜릿 등의 마약류를 비타민이나 커피인 것처럼 꾸며 국제우편물로 몰래 들어오려 한 성직자와 미국인 학원강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미국과 베트남 등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성직자 K씨(56세)와 미국인 학원강사 M씨(28세)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씨(67세)를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직자 K씨는 지난해 10월께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 대마크림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 411g상당을 커피·비타민인 것처럼 가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했다.
최근 국내에 입국해 광주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M씨도 지난해 10월말께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마치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는 것처럼 꾸며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
광주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대마제품은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젤리와 초콜릿, 오일,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돼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이 가능한 만큼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반입되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되는 만큼 관세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이며,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세관(국번 없이 125)으로 신고하면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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