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군검사는 각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23.6.29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김모씨와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2차가해 등을 당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고소한 사람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희망을 품고 전속을 간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 중사의 모친이 법정에서 실신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무죄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숨쉬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뒤 이 중사의 부친은 피고인들을 향해 "잠깐 나 좀 보고 가라", "어떻게 무죄냐" 등이라 소리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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