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준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범야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있어 야권은 사실상 언제든지 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로 맞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견 조율 필요가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이 된 점, 법안 6건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점 등에 반발하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달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 심사가 시작되자 회의장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90일 안에만 합의하면 된다. 오는 4~5월이 돼야 파종을 하기에 시간도 충분히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를 정략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의원 관련 지적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건별로 숙의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해당 요청은 회의 자체를 숙의보다는 지연시키고자 하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안건 심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추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곧)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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