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주취자를 자택 문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귀가 조치하던 도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와 B 경장은 사건 당일 오전 1시께 "만취한 남성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 C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안쪽 계단에 앉혀두었다. 하지만 C씨가 그의 집인 옥탑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C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하 5.4도였고 최저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당시 A 경사와 B 경장을 수사한 경찰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유족들은 이들 경찰공무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법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이후 경찰은 이들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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