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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맹견 공격으로 상해 입힌 70대 재수사 요청

"과실여부 판단 위해 추가수사 필요"

검찰, 맹견 공격으로 상해 입힌 70대 재수사 요청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애완견과 산책하던 40대 여성이 맹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76)에 대해 지난 5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키우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B씨의 반려견을 공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해자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4일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피의자의 과실 및 피해자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과실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유무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