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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된다. 의료 공백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병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된다.
버스·열차 등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무상점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의료 공백이 없도록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설 명절 연휴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의학 상담과 처방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경우 18세 미만 소아에 한해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다.
위기청소년·다문화가족·폭력피해 여성·노인 학대 등 신고·상담 체계는 정상 운영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 대해 부식·식품권 사전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급식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설 연휴 진료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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