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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몸 XX 팔리고 싶냐?"…고교 선배 협박해 1,000만 원 갈취한 '고3'

"니 몸 XX 팔리고 싶냐?"…고교 선배 협박해 1,000만 원 갈취한 '고3'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생이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18)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군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A군이 B씨를 협박해 갈취한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씨의 어머니는 연합뉴스에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도 알고 있어서 통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며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무섭고 둘째 딸은 개명까지 고민할 정도로 온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실제로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군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