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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재판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은 유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날이다.

앞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