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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인품사업 통해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인천시, 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인천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국비 포함)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국비 포함)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 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 받을 수 있고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지원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 아니라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