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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신평 "김건희 특검법, 위헌 소지 있다"

신평 변호사,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법적 문제성 지적
"많은 문제 안고 있다고 본다"
"이런 입법에 한동훈 위원장도 수용 요구 못해"

헌법학자 신평 "김건희 특검법, 위헌 소지 있다"
신평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평 변호사가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 신 변호사는 "저는 헌법학자로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멘토'로 평가됐던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입법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규정했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뉴스타파에서 검찰 의견서를 인용해 보도한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23억원 차익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것인데 그때 왜 (공개를) 안했나"라면서 "그 문제는 특검법 그리고 쌍특검 둘 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는 등 20년간 법대 교수를 지낸 신 변호사도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적 근거로 부당함을 강조,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 변호사는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3지대의 형성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더 용이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뭉쳐서 제3지대 형성으로 총선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 변호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중당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고 또 캐스팅 보트를 장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관례 체계가 어떤 피해를 많이 야기를 하고, 또 지금 정부에 와서도 이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면에서 보면 대만의 선거 결과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그래서 제3지대가 이번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