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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41억 체납?'..서울시, '억소리' 고액체납자 기강 잡는다

서울시, 고액체납 9428건·1301억원 강력 징수 전개
법인 체납 최고액 212억원..개인은 41억원 체납

'1명이 41억 체납?'..서울시, '억소리' 고액체납자 기강 잡는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현금 등을 현장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집중 징수에 나선다. 4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이 있을 정도로 고액체납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는 한층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8건에 대한 징수권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무려 212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법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1990년생 이모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 최고액이다. 이씨는 전자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는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시가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관세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한다.

향후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