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A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독자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의원인 모친의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주차를 해당 구 소속의 한 청원경찰이 훈계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1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 및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다만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상 구의원의 경우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차 등록이 가능하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이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A씨의 차량도 등록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B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수 통보를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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