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