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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택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차단봉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가 감지되지 않자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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