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도록 16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범행 엄정 대응,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식 기소(구공판) 확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일하는 선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딜리, 임금체불 피해 신고와 체불임금 수령이 더욱 어렵다고 보고 선원법을 적용,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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