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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강제로 찍고, 동의 없이도 공개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의결
3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머그샷' 강제로 찍고, 동의 없이도 공개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당시 모습./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법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머그샷을 공개하지 못했다.

머그샷은 유치장에서 찍은 강력범죄자의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머그샷' 강제로 찍고, 동의 없이도 공개한다
사진=법무부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머그샷' 강제로 찍고, 동의 없이도 공개한다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의 경우 유예 기간에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