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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세제 혜택...日 '중견기업' 신설해 본격 지원

인수합병시 세제 혜택...日 '중견기업' 신설해 본격 지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법적으로 '중견기업'을 신설, 인수합병(M&A)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진흥에 나선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그동안 법률적 정의가 별도로 없었던 중견기업을 법적으로 정의한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종업원 2000명 이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준으로 일본의 중견기업은 9800여개로 파악된다.

법안에서는 "일본 경제의 견인역인 중견기업·스타트업에의 집중 지원 등의 조치를 마련한다"라는 문장과 함께 새롭게 중견기업의 골조를 정의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종업원 수 2000명 이하의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명문화했다. 또 임금 수준이 높고, 내수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을 '특정 중견기업'으로 인정해 설비투자나 M&A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는 중견기업이 M&A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0%를 10년간 세제 우대, 대규모·장기의 정책금융 지원, 지적 재산 관리, 설비투자 감세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일본은 중견기업을 별도로 정의하진 않았다.
다만 ‘중소기업의 틀을 뛰어넘어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이나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 규모에는 도달하지 않은 제3의 기업그룹’으로 보아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해왔다.

일본 기업 중 중견기업 수 비중은 1.1%(2006년 기준)로 한국보다 작다. 하지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6.8%로 한국(16.1%)보다 높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