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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환자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걸려 1인 입원실에 격리된 채 간병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로 옮겨지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간병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간병인을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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