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이 눈부신 미모를 뽐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A씨는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 장원영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고소를 진행하자 사과문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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