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3건 발간
"입법영향분석은 족쇄 아닌 입법 동반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 및 보좌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세 편의 기획보고서 발간을 통해 사전입법영향분석의 표준을 제공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되기 전 입법영향분석 법안이 제도화된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더 신뢰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없는 입법은 부품 없이 달리는 위험한 자동차와 똑같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도 입법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와야 한다는 컨센서스 합의가 이뤄진 단계"라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두 차례 논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을 제한하는 족쇄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입법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제공해 더 좋은 입법으로 신뢰받는 입법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으로 채택된 주택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규 공동주택이 적절히 시공됐는지 측정 후 이를 입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시공 피해를 예방하고, 층간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한층 높이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기획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있다"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입법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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