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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한 의사 구속기소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과거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대마·마약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42·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향정과 대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에게 향정 혐의를 또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말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한 차례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와 B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B씨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도 추가 입건돼 최근 또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