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9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은 기소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시장 등이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 사업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서 "관련 1심 재판이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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