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

결국 법정 간 한미-OCI 통합, 우호지분 확보 신경전 지속

장남·차남 통합 반대 가처분, 법정으로..
가처분 기각되면 통합에 속도 붙을 전망
입장 밝히지 않은 신동국 거취 관심 집중

결국 법정 간 한미-OCI 통합, 우호지분 확보 신경전 지속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며 법정으로 가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그룹-OCI그룹과의 통합과 관련,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번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은 두 형제의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누이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했는데, 이 통합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두 그룹의 통합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룹 간 통합에는 속도가 붙게 된다.

한미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2일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을 선언한 바 있다.

두 그룹의 통합에 반발하는 임종윤 사장은 통합 계획이 발표 이후 주요 주주임에도 관련 사항을 듣지 못했고, 이는 통합 계획상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OCI홀딩스가 확보할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 중 8.4%는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지는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합지주사의 각자 대표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와 임주현 사장이 각각 맡는 것도 일부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임종윤 사장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미그룹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그룹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합은)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게 우리측 법률 검토 사항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의 통합 반발에 대해 "이번 통합 절차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으로, 임 사장은 한미약품 사내이사이지만,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는 속해있지 않다"며 통합 과정에서 문제될 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가운에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신경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11.66%, 10.20%을 보유하고 있다.
임종윤·종훈 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9.91%, 10.56%다.

통합을 두고 갈라선 양측의 지분은 21.86%, 20.47%로 서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분 11.52%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어느 쪽 편에 설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신 회장은 이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