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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발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국힘,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발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홍석철, 정우성 총괄공동본부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 등이 현장을 방문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1개월의 유급 아빠휴가를 의무화해 육아에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신청 즉시 자동 개시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인생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토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5일씩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자녀가 아픈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의 사용을 배우자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

개발본부는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의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육아기 유연근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무 기재하고, 정기공지를 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 단축분으로 인상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개발본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 발생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급유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요구사항인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시키고, 지역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 및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단을 신설해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경력단절자 및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3배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저축 및 대출 금리 우대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오는 2025년부터 도입 등을 발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