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반 형사재판서 법관 기피신청 잇따라
법조계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인식
일부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판사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고의적인 재판지연 방지법안 발의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기도 했다. 지난 9일 77일 만에 재개된 이 전 지사의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간 의견 불일치로 또 다시 공전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태지만 언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은 물론 일반 형사재판서도 법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통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용되는 법관 기피 신청 제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재판을 미루거나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어 한 달 넘게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법관 기피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 사건에서 기피 신청 접수는 총 282건으로 2015년 138건에 비해 약 두 배 늘었다. 재판을 지연하고자 반복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정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인 신청과 함께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고 하루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도 마찬가지
기피 신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28일 처음 열렸다.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이었다.
공판이 재개된 후에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항고했고,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고의 재판 지연 사례가 늘면서 '지연된 정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피고의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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