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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고모씨(45)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코인거래소 임직원에게 코인 상장 관련 부정 청탁을 하며 7억1000만원 상당을 건넸고, 이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봤을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의 범행 구조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은 증재자와 수재자가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42)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32)에게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7억 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브로커 황씨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