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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후 대기실에 도망, 형법상 도주죄" 대법[서초카페]

"법정 구속 후 대기실에 도망, 형법상 도주죄" 대법[서초카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정 구속됐지만 대기실에서 도망쳤다면 '체포·구금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간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 돌연 법정 바깥으로 도주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45조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재판에서는 A씨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A씨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법경찰관을 만나기 전이었으므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금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어 신병이 확보되었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