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막걸리' 광고 사진.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로도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A대표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백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약 50배 급성장하는 등 계약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는 2019년 매출이 1억1543만원이었지만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에는 매출이 50억1492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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