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 증인으로 채택…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3.12.0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16일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앞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차례 불출석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 있다.

조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돼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별도로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