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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90곳 안전관리등급 심사...'싱크홀' 등 예방 나서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시
대국민 안전사고 평가 강화
건설현장 지반침하 등 시설물 사고 분석
4월말 등급확정 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90곳 안전관리등급 심사...'싱크홀' 등 예방 나서
도로에 생긴 싱크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8일 대구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물이 새며 도로로 흐르고 있다. 2024.1.18 psik@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9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더불어 발생 후 조치까지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 등 총 90곳에 이른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카이스트 등이, 부설기관 심사 제외로 한국뇌연구원 등이 심사 대상에서 빠지며 전년대비 10곳 줄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도 확인 대상에 들어갔다. 시설물 사고의 경우에도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도 새롭게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진행한다.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