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후 5개월여만…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 걸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 제한과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내달 20일이라 보석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월 하순께 석방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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